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승인 2018.12.13  11:24:40

공유
default_news_ad2
비상구 안전스티커.(사진=금산소방서)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재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