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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기사승인 2018.12.13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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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등 위탁선거법상 제한ㆍ금지 ②」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에서 화환ㆍ화분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무상의 행위로서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되는지요?
▶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5조ㆍ제59조 또는 제36조ㆍ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에서 조합원 사망 시 애도의 의미로 조향세트(종이, 조립식)를 보내고 있는데 해당 조향세트가 화환에 포함되어 금지되는지요?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의 조사에 조합의 명의로 조향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화환에 이르는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4조ㆍ제36조ㆍ제66조 또는 제35조ㆍ제59조에 위반됩니다.

3.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요?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능 가능합니다.

4. 동창회장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현재 조합장이 아님)이 출신 학교(조합원의 자녀 재학)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ㆍ성명을 게재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요?
▶ 동창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장학금을 동창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동창회장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장학증서에 자신의 직ㆍ성명을 게재하고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일 2개월 전에 친족에게 30만원 축의금을 제공한 경우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규칙 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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