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신청자(원고측)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하여 ①행정계획결정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②군기본계획 구속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③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허위로 밝혀진 주민상생발전위원회의 실체와 소각처리시설의 운용 경험도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업체로서 금산군이 의뢰한 국내 유수 환경평가 전문업체(동일기술공사)의 보고서와 국내 최고의 로펌 김앤장 법률회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논리적 논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증빙자료 등을 “일방적 주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였기에 ‘군기본관리계획입안’을 확립하지 않은 “행정주체(금산군청)의 잘못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국가적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을 구분하여 지역의 님비(NIMBY)현상을 없애야 한다”라는 천인공노할 논리를 펴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천년에코 생명의 땅 청정금산’을 어떻게 지켜 낼지 군민의 중지를 한 데 모아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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