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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12.19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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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동물보호 공고

(사진=금산군청)

금산군은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공고한다.

유기견 공고기간은 2018년 12월17일~12월27일(10일간)까지 우신동물병원(☎041)753-8128)에서 보호한다.

1번견은 황색 수컷 믹스견으로 지난 12월14일 복수면 수영리 복수중학교 앞에서에서 구조됐다.

2번견은 흰색 수컷 믹스견으로 쇠로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월14일 복수면 수영리 복수중학교 앞에서 구조됐다.

3번견은 흰색바탕의 갈색점박이 암컷 믹스견으로 복수로 배가 불러있으며 지난 12월14일 금산읍 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서 구조됐다.

유기동물 관련 신고·문의는 금산군청 농업정책과 축산팀(☎041) 750-2583)으로 하면 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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