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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기사승인 2018.12.19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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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 화재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사진=금산소방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이다.

현행법상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며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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