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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금산군 ‘화상경마장’ 예비후보지 선정

기사승인 2018.12.20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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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사업유치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아... 개념 없는 행정 점입가경

주민반발 거세지자 사후약방문처럼 급조한 땜질 처방으로 무마시도..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출범...금산군은 지난 18일 오후 3시에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갖고, 유태식 씨를 위원장으로, 김호택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사진=금산군청)

지난 13일 한국마사회는 민간사업자(주식회사 만수)와 금산군수 동의로 신청한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의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합’ 한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민 간 찬반 의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운용하는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은 애시당초 사행성 조장과 정신적 피폐로 인한 인성 파괴는 물론 도박성 중독에 의한 가산탕진과 가정파괴 등 각종 범죄의 노출로 사회적 무질서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로부터 ‘수용성 부적합 시설’로 인지되어 거부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적 애물단지를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정우 금산군수의 개입에 의해 사업주체 기업의 사업목적과 설립취지를 비롯한 사업재원 조달능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사업자의 어설푼 사업제안서만을 근거로 추진하였다. 지역사회에 커다란 공분과 파장을 일으킬 요소가 다분한 대규모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사전 공람을 통한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없이 일방적이고 밀실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동의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의 주권은 주민에 있음에도 신청지 접수 마감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행능력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동의한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 실무자들의 사업승인 절차과정과 행정처리의 미숙함과 사후약방문처럼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분통을 넘어 분노에 이를 지경이다.

이들의 주장은 첫째, 54억에 이르는 세수증대이다. 둘째, 2~300명의 일자리 창출이다. 셋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넷째, 화상경마장과 더불어 승마체험장과 물놀이 시설, 기타 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호스테마파크로를 조성하여 가족형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금산군 54억 세수증대 ······ 실제 10억도 안 돼, 허위사실유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의 총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레저세)한다. 세법상 레저세는 사업당사자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50%)과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50%)가 양분한다. 따라서 금산군은 충남도에 의해 레저세(징수교부금(3%), 조정교부금(27%))와 지방교육세(도세 40%합 중 30%)를 배분받는다. 금산군은 징수교부금(3%)과 조정교부금(27%)을 합쳐 30%와 지방교육세 30% 전부를 금산군에 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세정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징수교부금 3%외 조정교부금(27%)과 지방교육세(30%)등은 충남도 15개 시·군 모두에게 인구비례와 재정자립도에 의해 분배 되므로 금산군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금산군이 제시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산출근거를 단순 계산만 하여도 조정교부금(128.9억×30%=38.7억/(15시군×인구수220만×지방재정자립지수 등)은 대략을 4억원 정도이며, 지방교육세 역시 배정금액에 15개 시·군으로 나뉘면 불과 1억원 남짓의 세수만 교부 받는다. 따라서 징수교부금(약 3억원 추정), 조정교부금(약 4억원 추정), 지방교육세(약 1억원 추정) 다 합해도 10억원도 채 안되는 세수만 얻는다. 이는 금산군청의 명백한 오판으로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고용 창출과 인구증가 주장 ······ 양질의 일자리는 불과
5~6명의 마사회 직원, 기타 일용직으로 생계형 일자리 아니다 사업자나 금산군청은 고용창출 효과로 대략 2~300명 직원 채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측은 “기존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폐쇄로 그 곳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이지 정규직 고용 창출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일용직에 한해서 지역 인력을 고용한다.”고 답했다. 비록 일용직이라도 일시적 일자리 확대의 긍정적 측면은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금산군에서 주장하듯 인구 증가와 생활안정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장 ······ 누가 도박장에 놀러 오나!!
승마체험장과 산악승마코스, 워터파크를 갖춘 공원형 관광 레저시설로 주민을 비롯해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의 특산품 판매와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부흥할 것이며, 승마등으로 특성화교육의 장소로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금산군번영회와 노인회는 물론 금산군기독교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등 금산군 사회단체는 "화상경마장은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행성 도박장"이라면서 오히려 금산군청 앞에서 집회시위와 거리행진 비롯한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등 으로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는 이미 각종 언론에 기재되었듯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마사회 자료를 보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경마장은 39.4%이지만 화상경마장은 72.9%에 달해, 화상경마장이 도박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고 이미 밝혀져 있지 않냐!! 그런 장소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도박하러 온 사람과 섞여서 가족 나들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이루어질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주민을 우습게 알고 취급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대전시 서구와 충남도 천안시의 해당 관계자들은 “도박자들은 식사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권 구매에 열을 올리 때문에 지역상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대규모 호스테마파크 조성 ······ 군 도시계획시설 입안 준비만도 2~3년 걸려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화상경마장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형 대규모 레저시설 등으로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정규모이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법리적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사계절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영향성 평가만도 최소 일 년 이상 소요되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 승인이 필요한 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각종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사업인허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비로소 토지이용계획의 의한 토목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전혀 준비된 바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설령 현재의 조건에서 축소하여 사업계획서 대로 단지조성을 하는 경우도 문제점은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다. 이들은 하루 방문자를 대략1,500~2,000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의 교통이동수단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의 사업예정지 주변 도로여건상 특정시간대의 과밀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은 물론 인근지역 까지 혼잡한 상황으로 대 혼란을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통체계 하나만도 새롭게 재구성하여야 하는 범위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예정지 인근의 필지 소유자까지 부동산 개발에 합세하여 난개발로 편승할 경우 사업지 주변 뿐만 아니라 금산군 일대 모두가 대혼란의 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기본도 모르는 금산군청의 준비 없는 행정과 허위로 작성된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대군민 민원을 무시하고 비생산적 소모전을 야기하여 지역경제를 피폐화로 몰아 넣는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 추진자들은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을 대 군민에게 확약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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