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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반대 시민단체, “불공정한 ‘주민공청회’ 재실시 하고,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기사승인 2019.05.22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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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월) 금산군 대락원 대강당에서 '화상경마장 유치 주민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방식에 대하여 반대 측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공청회 재실시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금산화상경마장(도박장)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20일(월) 오후 금산군의회 입구에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이전 유치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가 민의의 대변자인 금산군의회를 마지막 보루로 여겨 군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시민단체(금산군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측은 지난 13일 열었던 화상경마장 주민공청회가 주최측(금산군청)의 일방적인 사업자 위주의 설명회 성격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정확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주민공청회의 재실시와 주민투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 투표를 통해 찬반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산군청의 불공정한 공청회는 물론 여론수렴이라며 유무선 전화로 적당히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는 수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꼼수를 군민의 힘으로 결합된 ‘금산군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주민 투표’로 진행할 것에 대한 요청서를 금산군수(주무부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로 화상경마장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월)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및 레저테마파크 개설 관련 군민공청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유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의견 측들은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들어 "언제까지 인삼과 깻잎에 금산의 미래를 맡기려 하느냐.“ "단순히 화상경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형 레저테마파크와 복합으로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도박중독성과 사행성 만연으로 정신문화의 피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미 다른 대도시 등에서 교육과 각종의 사회문제로 해당지역에서 퇴출된 화상경마장을 구태여 도농 소도시 금산에 둘 당위성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교사는 "화상경마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선생님 화상경마장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야 하느냐!!며 울먹이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반대측의 주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반대 측 의견제시 시간이 너무 짧고, 사업시행사와 마사회 측의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되었다.”며 강한 이의제기와 항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이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공청회에서 길성용 기획감사실장은 "사업 타당성이 없고 군민이 반대하거나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군민을 두 번 죽이는 발언으로 금산군 행정의 실정을 들어내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은 군수가 동의하기 이전에 미리 사업자들의 실행능력과 자금여력과 운영경험과 군민의 재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는 것이지, 동의 먼저 해놓고 이제와서 뒷북치는 행정을 한다는 것에 금산군의 대응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인 ㈜만수는 "그동안 1차 산업에만 의존해온 금산의 나아갈 방향은 이제 관광과 고품격 레저, 금산 랜드마크 건설 등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금산을 위해 장외발매소와 금산온천패밀리 프로젝트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의 가치와 특성과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는 외부 사업자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작금의 금산사회의 분열과 갈등, 지역의 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은 현군수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선출직 군수들의 자질부족과 무능, 무책임, 무식 등에 의해 우리지역을 이 지경으로 방치하여 비롯된 실정이지 금산이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산품의 특성화 산업을 갖춘 곳도 드물다. 이런 강점을 가진 지역의 발전적 미래지향적 개발을 이루어 내지 못한 무능력자들의 문제이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삼약초를 기반으로 향 한방바이오 메카로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높다. 미래비전과 창조적 선진 지식과 경험, 군민만을 바라보는 리더십과 통찰력과 포용력과 명석한 두뇌를 갖은 단체장을 갖지 못한 것이 우리 금산사람들의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다. 사업자의 건방진 감언이설 따위로 함부로 금산을 폄하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해선 안 된다.
 
또한 한국마사회측은 "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해 장학금과 기부금, 문화복지지원 등의 지역사회 환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산군에만 연간 23억∼30억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210명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역시도 지역민들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사회 측의 주장은 대한민국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정말 무식한 그들만의 샘법이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는 조정교부금으로 27%를 배분 받는다. 문제의 착오는 경마는 레저세로서 도세(광역단체)로 귀속되어 도내 15개 시군이 인구비례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단순계산으로 2%로도 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징수교부금 3%, 특별교육세 역시 같은 계산으로 교육청으로 2%, 농어촌특별세 0.2%로 합계 7.2%로 100억의 레저세가 충남도 세입으로 들어와도 우리지역에는 7~8억에 불과한 것이다.

일자리 역시 이들은 계속적으로 300여개의 일자리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는 월평동 마사회의 기존 정규직 직원4~5명이 전부이다. 나머지는 화상경마장 특성상(금,토,일 만 운영) 주차관리, 청소, 시설관리 등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다. 금산군에 지원하겠다는 것 역시 실행의무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원계획 투성 이거나 이미 다른 지역의 지원 사업과 별반 특별할 게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어찌된 일인지 당초 문정우군수의 마사회유치 2,000억 유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겠는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계속적으로 민간기업의 실체를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와 한국마사회 측의 편의만을 강조하는 알 수 없는 비정상적 행정을 펴고 있다. 금산군의 행정의 당사자는 금산군민에 있음에도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녕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선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완화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측은 “문정우군수의 거듭된 대 군민과의 약속과 실천의 의무이행을 어기는 기망행위가 계속 자행된다면 군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화상경마장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주민소환제’도 불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경 국무회의에서 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이 폐지된다. 개정 이전에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해 시장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투표 불참 운동이 주민 의사를 왜곡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 결과 투표권자 총수의 2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제의 청구 요건도 완화시켰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서명을 통해 소환한 후 투표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 서명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획일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인구 규모를 나눠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의 경우 청구권자 최소단위 5만 이하 도시로서 큰 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주민소환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민들은 "주민투표가 활성화되면 여론 형성이 수월해져 정책 결정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과 여론몰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치단의 정책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 결정권도 커질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글 사진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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