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기사승인 2019.09.25  16:12:18

공유
default_news_ad2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금산군의회의원재선거(금산군나선거구)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19. 9. 26. ∼ 2020. 3. 28.)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금산군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였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