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산소방서) |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언·폭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금산소방서 구급차에 내·외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구급대원 개인별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활용하여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는 소방관이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50조에 의거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금산소방서 화재구조팀장은 “각 소방서별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비하여 즉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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