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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

기사승인 2019.10.03  2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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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중규제로 인삼산업 '발목'잡아서는 안 돼
침체일로의 인삼업계,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와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랫동안 저성장 경제기조로 빠진지 오래이다. 다시 말하면 성장여력이 없는 포화상태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는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기조이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실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수년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일자리부족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국민경제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현재의 경제여건과 소재를 뛰어 넘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 경제를 내어놓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의 재편과 산업 소재들 간의 융·복합 창업지원,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승철
(충남인삼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끝임 없이 변화무쌍한 무한경쟁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와 연계하여 인삼인의 한 사람으로써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도약을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인삼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내 놓을 수 있는 상품 중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그런데 이 상품을 최고의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상품으로 해외시장에 내놓고 자랑한 적이 있었는가!! 혹시 우리끼리만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현 상황에 안주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본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위해 행정기관, 생산자, 제조업자, 대학과 연구기관, 수출기업 등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 인삼산업진흥법으로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삼은 다른 농산물 한약재와는 달리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져 왔으며, 엄격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도 확보돼 왔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한다”라고 규정하며 199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삼산업법에 흐르는 대체적인 기조는 규제 일변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13년 개정되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에서 생산성 향상과 수출촉진 등에 대한 수립내용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좀 더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삼산업진흥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생물다양성협약과 우리인삼산업과의 연계성 필요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금산인삼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 단순히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명약으로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1993년 12월 세계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여 발효 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 여기에서 생물종이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이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와 생물이 지닌 유전자까지도 포함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의정서 5조에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이익은 원산지 국가와 이를 획득한 당사국과 공평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당사국은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접근 및 이익 공유센터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부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따라서 이제 고려인삼을 원료로 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우리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우리도 인삼분야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앞으로 고려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와 생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의 조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 인삼과 관련한 약사법의 조기 개정을 마무리해야

인삼은 단순히 약사법에서 정의되는 수백 가지의 한약재중의 한 종류로 그 가치를 폄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일반적 한약재는 그 생산과 검사, 유통 등의 측면에서 마땅히 제어할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약사법으로 이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삼은 생산과 가공, 유통측면에서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를 관리한다. 단순히 국민건강측면에서 논의되는 검사의 부분적 측면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삼의 효능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세계화 시키고자 하는 산업적 측면에 까지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인삼산업법’과 ‘약사법’도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써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상충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요구가 몇 년째 겉돌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인삼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법령 조문을 제·개정 할 경우 이미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예외적 적용을 두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관계부처의 소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면 약사법에서 정한 인삼의 검사기준과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을 일치시킨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의 걸림돌이 무엇이 있겠나?? 그 걸림돌이 국민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삼을 우리나라 고유의 세계적 명품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되는 “손톱의 가시”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

인삼이 중요하고 인삼산업의 진흥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실현 가능성의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인삼산업진흥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이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 도태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금산 인삼약초시장특구에서 금산을 대표하며 한 때 1천억 원 시장을 형성했던 ‘금산국제인삼시장’은 약사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낮에도 문 닫힌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수많은 백작소(가공제조시설)들은 전면 휴업상태로 겨우 5%정도만 가동 중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울러 많은 농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삼만 인삼산업법이 있다. 경작부터 제조, 검사, 판매, 유통까지 인삼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 인삼의 종주지이며 집산지로서 대한민국 인삼의 수도였던 금산의 기능을 되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해 본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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