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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면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건축허가 부적격 확인??

기사승인 2019.10.03  2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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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왕수의원, 간사 안기전) 구성하였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안기전 의원은 금산군청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검토 확인 중 사업부지의 현재 용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30일자 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부지로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역경제과의 검토서 내용을 근거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기준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7. 공장(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의 용도 기준을 검토한 결과 2018년 3월20일자의 도시건축과 허가처리는 절차상 중요한 ‘하자’의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안기전 의원은 “명확한 법적용의 시점과 법령 개정일 등을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허가 처리일 당시의 볍령 개정이 없었다면 금산군청의 행정사무에 커다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는 전면 재검토는 물론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를 찾은 것이다.  

김종학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청정지역인 금산이 더 이상 나쁜 환경에 훼손되지 않도록 금산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금산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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