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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획보도 「알기쉬운 정치후원금 Q&A」제1편

기사승인 2019.11.13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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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Q1. 정치후원금이란?
▶ 국민이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기탁금, 후원금)을 말합니다.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2.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한가요?
▶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시작을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필요합니다.

Q3. 기탁 한도액과 후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탁 한도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후원 한도액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

Q4.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정당에 어떻게 배분?지급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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