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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주민들, "구거점용 목적과 건축허가의 부적격 확인됐으니 적정통보 취소해라"

기사승인 2019.11.13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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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불법적 공사 진행 모습.

부리면 선원리 주민들은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사업자의 부적격과 금산군청의 불법적 행정처리가 밝혀진 만큼 하루 속히 환경과의 적정통보 취소와 사업지에 대한 관련 인허가도 모두 취소할 것을 연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본 사업지는 당초 2006년 4월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2007년 3월에 공장등록 허가를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금산군은 등록조건으로 「①공장을 폐쇄 또는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을 금한다. ②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2010년 5월31일까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특히,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2014년 10월 공장 사업계획이 조건부로 한 차례의 변경은 되었으나 공장의 용도가 바뀌진 않았다.

이후 2017년 2월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김 모씨(변경된 사업자)의 명의로 사용승인 신청이 허가되고 곧이어 1일 48톤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자원순환시설) 계획서가 접수된 뒤 적정통보가 허가되었다. 사업자들은 2017년 5월 유기성오니 등을 216톤으로 추가하여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를 허가받고 2018년 3월 건축허가(건축면적: 1,673.85㎡, 연면적: 2,286.61㎡)까지 득하였다.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 금한다’는 등록조건이 있었음에도 폐기물처리사업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당해 사업지에 목적 변경 없이 들어설 수 없도록 명시하였음에도(2019년 5월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금산군은 그대로 건축허가 까지 승인하였다.

사업자는 당초 적정통보를 득한 후 사업을 미루어 오다 사업종료(2년 기한)를 한 달여 전인 2019년 4월 금산군에 경제적 이유로 사업계획 연장을 신청했고, 7월에는 사업계획 변경(사업자) 신청에 대해서도 적정통보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초 구거점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입로 확장을 조건으로 구거점용 사용을 득하였지만 당시 사업자는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운영도 하고 있지 않은 부적격자이며, 뿐만 아니라 이후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시설용도까지 변경했으니 금산군은 구거 점용과 건축허가 모두를 지체없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6일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 사업추진 업체의 대표와 상호가 변경된 ‘사업계획 적정 통보 무효 및 구거 권리승계를 불허’하였음에도 선원리 현장에서는 불법적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금산군도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적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부적합한 적정성 통보 과정 및 구거점용 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친 후 금산군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물론 관계된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책향배이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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