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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협 이사회, 박상진 조합장 ‘직원 임금 부당 인상’ 규탄

기사승인 2020.01.22  1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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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사회 '직원 임금 등 부실운영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 감사청구…결과 따라 현 조합장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검토-

금산농협 본점 전경.

금산농협이 이사회를 기만하여 ‘직원 임금 조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박상진 금산농협 조합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산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농협 직원 임금 조정안 의결에 당초 인상률을 3%선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박상진 조합장은 조정된 임금표를 당초 구랍 익월에 공표하기로 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구랍 11월에서야 7~8%로 무려 2배 이상 인상된 조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사회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임금을 이미 지급한 이후였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지점장(M급,2급)들의 임금이 무려 월 120만 원 씩이나 인상시켰다. 평균 30만 원씩 인상된 줄 알았던 이사회로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금산농협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등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고발 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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