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회 '직원 임금 등 부실운영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 감사청구…결과 따라 현 조합장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검토-
금산농협 본점 전경. |
금산농협이 이사회를 기만하여 ‘직원 임금 조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박상진 금산농협 조합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산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사회에서 다루었던 농협 직원 임금 조정안 의결에 당초 인상률을 3%선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박상진 조합장은 조정된 임금표를 당초 구랍 익월에 공표하기로 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구랍 11월에서야 7~8%로 무려 2배 이상 인상된 조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사회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임금을 이미 지급한 이후였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지점장(M급,2급)들의 임금이 무려 월 120만 원 씩이나 인상시켰다. 평균 30만 원씩 인상된 줄 알았던 이사회로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금산농협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등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고발 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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