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충남도와 15개 시군, “우리가 아산이다!”

기사승인 2020.02.06  10:46:20

공유
default_news_ad2

- 2020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첫 회의, 아산 현장대책본부서 개최

2020년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아산시에 위치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3일 기존 충청남도청에서 예정되어있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아산시에 위치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충남도내 시장·군수 15명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대응책을 공유하고 아산시민과 우한교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손 글씨로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급증한 가운데 우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아산과 진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협의회는 일선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0대 국회 통과,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자치입법권 확대 등 자치분권 관련 2020년 역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발전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2020년에도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차단 및 대응 △2020년 도정 운영 방향 △충남형 주민자치(참여)모델 육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풍선 날리기 행사금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도내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도 맺었다.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에 따른 갈등을 예방코자 마련한 이번 협약은 시·군별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시·군은 오는 2021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충남도가 대한민국 재난위기극복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 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와 저지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성명서는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의 후진적 정치행태 중단 및 사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반대 저지 즉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녕 기자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