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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60여일 앞으로, 선거관리 체제 돌입

기사승인 2020.02.13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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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5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등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금산군의회의원재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인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였다.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기관은 2월15일부터 4월1일까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산군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정당ㆍ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041-754-1390)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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