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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000㎡ 이상 건축물 구조·화재안전 종합점검

기사승인 2020.02.12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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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대상 건축물 1만2000동 지자체에 통보·사전준비 당부

5월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화재안전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5∼7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 200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준비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그 이후에는 3년마다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시·군·구는 등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5월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1.2% 저리융자(가구당 4000만 원 이내)도 시행 중이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도입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이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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