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한태 의원(보령1, 민주) |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8만 9304명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인 8385명이 보행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등급 외 판정자에게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행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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