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동주택 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금산소방서) |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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