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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평] ‘누가 금산신문에 돌을 던지나’

기사승인 2020.05.12  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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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은 어둠속에서 살 것이다.”
                                                      - 김수환 추기경     

편집장 길봉석
 

단국대학교(서울) 건축학과 졸
건축사(자우림건축사사무소 대표)
충남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촉진자(기술위원)

최근 21대 총선 기간에 발생한 금산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일부 매체에서 금산신문사의 통상적 배부방식과 보도내용에 대해 문제 삼으며 진위여부는 뒤로한 체 음해성 허위보도와 악의적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지역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개탄스런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는 취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건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실 된 기사만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받음으로써 언론을 신뢰하고 저널리즘의 정신을 존중하며 궁극에는 삶의 질을 유익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의 중심 목적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이면서 변호사인 잭 풀러는 말한다. 즉, 사건의 정보와 논평을 익명의 수용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사회적 제도이다.

■저널리즘의 10대원칙
1.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
2. 저널리즘의 최우선적인 충성의 대상은 시민들이다.
3. 저널리즘의 본질은 사실 확인의 규율이다.
4. 기자들은 취재하는 대상으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5. 기자들은 반드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
6. 저널리즘은 반드시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
7. 저널리즘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8. 저널리즘은 뉴스를 포괄적이면서도 비중에 맞게 다뤄야 한다.
9.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0. 그들의 선택을 통해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뉴스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생산자와 편집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서문 중. 빌 코바치· 톰 로젠스틸 지음

시민들은 편견을 치우고 그들이 선택한 뉴스에 참여하여 스스로가 지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뉴스의 ‘진실성’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기득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생활을 원활하게 이루고 민주적 타협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를 갖고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역할

우리가 바라고자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있어 지역신문 매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역신문은 시민 주도의 지방자치 정립과 지역 권력의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또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여론 대변 등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시장권력과 결속하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이룰 때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의한 합리적 사고와 보편적 가치, 평등과 자유, 화합과 소통, 만인을 위한 공공의 이익 등은 그들이 설정하는 개념에 의해 매몰될 수밖에 없다. 즉 지역 권력은 광고·홍보비 등을 무기로 지역 언론에 자발적 굴종을 강요하며 권언유착으로 자신들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끊임없이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지방정부의 나팔수' 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언론의 윤리는 매우 엄중해야 한다. 언론매체의 종사자는 일반 직업윤리보다 더 엄격한 일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언론윤리문제로 귀착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사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익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언론윤리를 특별히 중요시 하고 있는 이유가 언론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감은 물론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누가 언론의 품격을 말하는가!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이후 단 한건도 광고를 의뢰 받은적 없다.

금산신문의 문제적 내용을 살펴보건 데  

금산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산신문이 위 공직선거법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의 방식을 위배 했다”며 지난 4월15자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금산신문은 주간신문 유가지로서 구독자에 일일이 배부하여야 하나 지역사회의 낮은 구독률과 그동안의 무가로 배포되어 특정장소 가판대에 배치하여 보급하였으나 2016년 임직원 교체이후 독자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가가호호 및 주요 상점가와 아파트 홀에 직접 배부하여 왔으며, 보급요일 또한 금산신문사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수시변동이 자주 있어 왔던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리적 다툼의 진행사항을 따라야 하겠으나 금산군선관위의 일방적 무책임한 고발은 금산신문사의 업무적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몰이해의 억지라 하겠다.
    
■김종민 국회의원측 주장
김종민 국회의원은 금산지역의 화상경마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은 “화상경마장에 대한 ‘정보 전달’만 주었을 뿐 사업의 시행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일로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태초 화상경마장을 금산사회로 끌어 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분명한 여론과 지역민의 동태를 잘 살펴보았다면 지역사회의 혼란과 분쟁을 일으킨데 대한 과오의 인정과 책임있는 사과를 군민에게 당당하게 하였다면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측은 "가짜뉴스, 허위보도”라며 금산신문의 보도 내용을 건건히 문제 삼아왔다.

▲첫째로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본보는 2020. 2.19.자 「본선보다 치열한 민주당 경선, 첫 여성장군 양승숙(예비후보) vs 화상경마장 김종민(현역의원)」이라는 제하의 제목과 ▲둘째로 2020. 2. 13.자 「3전4기 양승숙 예비후보 VS 화상경마장 김종민 현역의원」제목과 부제목의 “특히나 김종민 20대 현역의원은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화상경마장 유치를 제안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세째로 2020. 4. 13.자 「막바지 유권자 잡기 총력 후보자 검증 기대 못 미친 TV토론회 ··· 정책 검증은 없고 네거티브로 정치 불신만 키워」제하의 기사에서 기재한 보도사진의 문제성 지적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사위원회’ 와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제4호, 제5조(형평성)제1호, 제10조(사진게제)제2호)」 등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김종민 측과 일부 매체가 주장하는 ‘화상경마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왜곡보도’ 라며 금산신문의 사실을 기반 한 합당한 활동을 폄훼하려는 술책은 결국 금산군민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 

이외에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근거로 「김종민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34.5%, 20대 국회 공약 완료율 평균 46.80%에도 한 참 못 미쳐」 제하의 기사내용은 금산신문이 취재할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도했다. 이후 김종민 의원측이 수정된 자료를 발표했으나 이는 당초 김종민 의원측의 잘못된 정보자료공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한 정보수집 취재한 신문사를 탓하며 음해하는 수작은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산신문은 이들의 요구대로 수정된 자료로 정정보도 했다.

■ 금산군의 금산신문에 대해
금산군청은 금산신문 구독거절 이유가 “기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계속 구독하여야 할 이유가 없기에 중단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화상경마장을 계속 결부지어 논점을 일탈하여 기사화 하고 있다. 보도자료 및 광고는 배포중단 후 재개하였는데 오히려 금산신문이 이메일 수신 거절 및 광고 거절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금산군 관계자가 주장하고 있다.

금산군청이 금산신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구독거절의 사유로 기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집합명사로서 그 안의 집단(사람)들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금산군청의 해명과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뿐더러 참으로 치졸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민행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객관적 견제와 감시는 언론의 지극히 타당한 행위라 하겠다. 이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거북해도 군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금산군청은 “보도 자료와 광고 배포금지 후 재개했으나 이메일 수신차단과 광고거절은 금산신문사에서 했다”고 주장한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거짓의 만행이 가려지겠나’, 금산신문에 대한 ‘구독거절’, ‘보도자료 및 광고배포금지’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9년 7월 4일 이후로 금산군청의 정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공보팀이 기존 문화체육공보과에서 이동 배치되면서 실시됐다. 공보팀이 갑작스럽게 기획실에 배치된 사유야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획조정실장(실장 박영하)과 문정우 군수와의 관계를 살핀다면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금산신문에 대한 갑작스런 ‘구독거절과 보도자료 및 광고금지’가 실시된 시점도 바로 이 조직개편 이후 실시되었고, 문정우 군수가 주도하여 추진한 화상경마장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 낱낱이 밝혀낸 금산신문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뻔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금산군청의 여러 관계자들의 수차례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은 있어 왔으나, 금산신문은 비록 열악한 지역지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단순한 신문지도 분명 아니다. 따라서 “문정우 군수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을 탄압한 반민주적 인사로서 자신의 과오를 금산군민 전체에 공식사과 할 경우에 한하여 금산군청의 관계 개선을 받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금산군청에서 주장하는 “금산신문사에서 거절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방적 유언비어 살포는 안타깝게도 더욱 관계를 악화시키는 작태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또한 금산군청은 금산신문의 정상적 합리적 언론활동에 대해 추상적이니, 폄하했다느니, 가짜뉴스라니 갖가지 해괴한 논리로 일부 매체를 이용해 금산신문을 음해하고 있다. 언론매체를 자신들의 치적 자랑과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 금산군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군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섬김의 대민행정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대민행정을 펼친다면 이유 없이 지적하고 맹목적인 비판은 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지역신문이 가야 할 길
지역 언론은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적 네트워크이자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 등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지역균형발전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지역의 현안들을 이끌어내고 내재된 주민 역량을 이끌어 내기까지 지역 언론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렇듯 지역신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지역신문 환경은 너무도 열악하다. 온전하게 경영하고 유지시키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 신문사의 조직력과 지적 취재능력과 뉴스의 정보전달력의 검증도 쉽지 않은 탓에 주민들의 신문 구독마저도 인색한 실정이다.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일부 언론들이 기회주의에 편승하여 권부의 그늘에서 사회를 농단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부정의적 행위를 일삼았던 탓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소식을 앵무새처럼 알리기만 하는 중계적 의미 보다는 지역현안 등을 비평과 논평을 통해 지역사회의 힘과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정치권력이나 행정은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주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도덕적 사명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건강한 시민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정한 행위를 일삼고 목전의 기회에 사회정의를 왜곡하는 자들이 제도권에서 진입해 사회를 농단한다면 지역사회의 희망은 사라진다. 민주사회란 다양한 목소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양한 목소리는 무질서가 아니고 민주사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역동적 에너지다. 권부층들의 일방적 독선과 목소리만이 질서이며 이들과 뜻이 같아야 만이 화합이란 논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일이다. 지역신문은 주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화음으로 이끌어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권부와 타협하지 않고, 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진실을 찾아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론직필의 진정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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