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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평] 금산군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그 입 다물라!!!’

기사승인 2020.05.22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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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소설가 황석영이 시민사회운동가 백기완의 옥중지 <묏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 가사로 씀

편집장 길봉석
단국대학교(서울) 건축학과 졸
건축사(자우림건축사사무소 대표)
충남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촉진자(기술위원)

이중환의 택리지〈팔도총론(충청편), 복거총론(인심, 산수편)〉에서 “금산은 땅이 비옥하고 수석이 아름다워 주변 열 고을(금산,장수,무주,진안,용담,옥천,영동,보은,황간,청산) 중 가장 살만한 곳이다. 특히 산수에서 금산의 잠원천(제원 추정)의 토지가 매우 비옥하여 벼농사와 목화가 잘되고 흉년을 모르고 살았다.” 한편 ‘인심편’은 “전라도는 간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쁜 일에 마음이 움직이기 쉽다. 충청도는 세력과 재력만을 쫒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옛 기록서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의 진정성 여부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략 틀린 것도 없어 보인다. 이처럼 예로부터 금산의 산수와 인심과 생리(인삼,목화)의 명성은 물질문명과 문화교육 수준이 상당히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금산 정치와 인심(행정)은 옛날의 명성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1인 지배의 반민주적 폭정만 보인다. 정치·행정적으로 특정인이 지배와 군림으로 비리세력과 결탁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급기야 공정한 대민 행정시스템은 온데간곳 없고 부정부패가 창궐하면서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 혁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발전의 방향성은 잃고 말았다.

최근 금산신문사에 대한 금산군청(기획조정실, 실장 박영하)의 의도적 폄훼와 악의적 여론전으로 민심을 자극하고 민의를 이반시키는 짓이 서슴지 않게 일고 있어 지역사회에 공분을 낳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적 내용들은 이미 수차례 밝혀진 객관적 사실들로서 더 이상의 논쟁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권의 권리자인 금산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중과 반성이 필요함에도 국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되는 작태를 일삼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민을 기망하려는 버르장머리를 이번의 기회로 확실히 고치기 위해 조목조목 따져보기로 한다.

금산군청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지난 5월 14일자 지역매체를 통해 「[기고] 거짓과 왜곡, 금산신문에 고한다」 라며 글을 올렸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주장의 내용을 살펴본다

[화상경마장은 2019년 6월 21일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 부결돼 종료됐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4일, 7월 11일, 7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 금산군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금산신문은 게재했다.
이후 담당자들이 광고의뢰를 했으나 금산신문측이 거절했다. 금산군수가 언론 탄압(금산신문 주장)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자 금산신문 12면에도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 반대이후 단 한건도 광고를 의뢰받은 적 없다’고 적었다. 화상경마장 사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금산군에서 제공한 여울축제 및 상품권 광고가 분명히 금산신문에 인쇄돼 발행됐음에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가.]

금산신문 광고금지 조치 이전에 금산군이 광고 의뢰한 자료.

● 금산군청은 논조의 관점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 본사에서 주장하는 ‘구독거절과 보도자료 및 공익광고배포금지’의 시점은 “2019년 7월 4일 이후로 금산군청의 정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공보팀이 기존 문화공보과에서 이동 배치되면서 실시됐다.”라고 분명하게 밝혀 왔다.

7월 4일, 11일, 18일 금산신문 광고(금산사랑상품권 3회) 게재된 것은 금산군 기획조정실의 ‘금지조치’ 이전인 7월3일자에 이미 의뢰 받아 금산신문이 인쇄하여 배포한 것이다. ‘금강여울축제’ 역시 6월28일자에 금산문화원으로부터 기 의뢰 받았던 것으로 금산군의 억지 주장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 “이후 광고의뢰를 했으나 금산신문측이 거절했다.”라고 주장하나 금산신문은 공식적으로 의뢰 받은 바 없다. 광고를 핑계로 관계개선의 접촉시도였을 뿐이다. 의뢰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금산군이 제시해라!!


[보도자료의 경우 작년 12월 10일부터 배포 담당자의 주소가 수신차단이 돼 배포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17일 수신차단이 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도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 ‘보도자료 배포금지’ 역시 금산군의 일방적 조치로 언론탄압에 대한 극악한 폭정으로서 선진 문명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작태로 규정한 금산신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문정우 금산군수는 언론 탄압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겹도록 분명하게 밝혀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산신문의 “수신차단, 수신해제, 수신거절” 등의 주장은 금산군청의 공허한 자기논리 일뿐 금산군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금산군에서 취한 구독거절의 가장 큰 이유는 금산신문의 기사내용이 모욕과 명예훼손적 표현, 허위사실 등이 계속돼 구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도적 폄훼기사가 지속되는 한 공존의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 일방통행식 극단적 주장은 사회를 파괴한다.]

● 금산군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섬김의 대민행정에 모든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면 이유 없는 지적과 맹목적 비판은 결코 하지 못한다. 금산신문은 언론사로서 주권자의 입장으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보편적 비판과 합리적 주장을 하였을 뿐, “모욕이니, 폄훼이니, 허위사실이니, 의도적이니, 명예훼손이니” 등으로 공존의 가치를 운운하는 뻔뻔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군은 언론매체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나팔수로 길들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치졸하게 알량한 광고비로 자신들의 치적 자랑과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최근 금산신문이 다른 지역신문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금산신문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금산신문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재작성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편향된 논리는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

● “이쯤가면 막 가자는 것이다”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산신문은 지난 4·15 총선에서 어처구니없게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됐다. 수년째 같은 방식으로 금산신문만의 통상방법으로 위반된 행위 없이 하여왔음을 당당하게 밝힘을 뒤로하고, 문제는 이를 취급하는 일부매체들의 사실을 가장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금산신문은 결코 묵과할 수 없어 저널리즘의 가치 존중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용서 없이 일벌백계로 처리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금산신문(길봉석 편집장)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수사관의 추가 자료요청과 필요적 주장의 내용을 다시 보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재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소인도 아닌 금산군청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고소인 길봉석과 금산경찰서 수사관과의 조사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황당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루어 짐작으로 상당히 의심되는바 많지만 금산신문은 재작성된 고소장 접수와 당시 수사관의 기피신청과 함께 금산경찰서에 청문감사도 요청했다. 


[금산군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금산신문과의 중재를 위해 작년 8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불성립 종결됐다.]
[이후에도 문정우 금산군수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표현을 남발하는 등 모욕과 명예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금산군수를 향한 지속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을 두고 당사자는 지역 주민과 언론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불성립 결정 받은 자료.

●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자신이 마치 ‘1인 지상 만인지하’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작년 8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의 ‘불성립’ 결정은 문정우씨가 금산신문에 ‘손해배상’ 요구의 조정신청에 대한 내용이지, 금산신문과 문정우 금산군수의 중재는 결코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당시 중재위원회의(대리인 배강재 기획조정실 팀장)에서 “문정우측의 배상(1억원)요구로 금산신문(대리인 길봉석 편집장)은 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로 해서 불성립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금산군에서 주장하는 화해의 중재와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금산군수를 향한 지속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을 두고 당사자는 지역 주민과 언론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핑계는 군민 기망의 꼼수에 불과하다. 한편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에 조정신청자는 문정우 개인이 신청하였음에도 대리출석자 배강재는 금산군청 소속 공무원(기획조정실 기획팀장)으로 휴가도 아닌 출장으로 군수의 사적업무에 동원됐다. 이를 직속상관인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전자결재로 전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산군수 문정우와 기획조정실장 박영하가 부하직원에 사적 업무를 시킨 것은 분명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금산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에 고발 및 주의를 받고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 거듭 밝히지만 금산신문의 통상방법의 배부방식은 부정기적 요일과 불규칙적 발행부수, 상점가나 아파트 승강기홀 등 가가호호에 수년째 배포하고 있다. 분명 금산신문을 음해하려는 몰상식한자들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몰이해에 따른 일방적인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위반 적용에 대한 검찰 고발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하겠으나 정론직필과 정의로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한 치도 자고우면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위반된 행위 없이 하여 왔음을 떳떳하게 밝혀 반드시 군민의 명예를 지키겠다.

[군민들께서는 올바른 눈으로 직접 금산신문의 보도 행적을 살펴 언론이 가져야할 윤리에 대해 얼마나 바른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판단했으면 한다.]
[금산신문은 앞으로 사실에 근거한 정론 직필로서, 사견을 금지하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진실을 적시,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 금산군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등급이다. 오히려 말 많고 탈 많은 민선6기(박동철 군수, 4등급) 보다 못한 5등급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군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민행정에 모든 역량과 능력을 결집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행정이 펼쳐지도록 솔선수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군민에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함부로 금산신문과 금산군민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

금산군청 기획조정실장 박영하는 “그 입 다물라!”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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