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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기사승인 2020.07.29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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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 단체 교섭 해태와 우롱, 공무원노조 길들이기 중단하라
■ 노조 비하와 모욕행위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구)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바람직한 노사관계, 군정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어렵게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 제1대 출범을 맞이했다.

노조는 지난 2월 출범식을 계획했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출범식을 5월로 연기하여 간소하게 치뤘다. 출범식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손세정제 나눔 봉사활동> 및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 등 노사 갈등보다는 타협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금산군수는 지난 5월 노조 출범식 축사에서 노조에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공무원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나, 우리 노조는 큰 인내심을 가지고 협동과 연대 정신을 유지하면서 금산군과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난 5월 13일자로 노조는 금산군에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6월 18일 노사 실무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금산군의 요청에 따라 금산군의 실무교섭 대표는 금산군수의 위임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이 선임되었으며, 노조는 실무교섭 및 본교섭 대표를 모두 노조위원장이 맡았다.
※‘실무교섭’이란, 교섭의 양당사자인 금산군공무원노조와 금산군수를 대신하여 실무자들이 향후 교섭의 진행과 관련된 각종 절차와 내용을 본교섭 실시 이전에 상호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금산군은 첫 상견례 때 사측 실무교섭 대표인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이후 1차, 2차 교섭에 모두 불참하였다. 1차 교섭에는 사전 양해라도 구했지만, 지난 7월 23일 2차 교섭에는 사전 양해도 없이 실무교섭 대표가 불참하였다.

더군다나 교섭 시작시간인 15시까지 사측 성원수 6명이 안되어 노조측에서 사측 실무교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교섭위원의 부적절한 언사와 일방적인 퇴장으로 결국 2차 교섭이 파행되었다.

금산군은 실무교섭 내내 일방적으로 노조를 무시하고 있다.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에 근거 한 단체교섭이 노사의 대등한 관계에서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금산군의 일방적 단체교섭 해태 행위는 합의 정신을 위배한 행위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파행이 노사 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행정과장과 행정팀장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산군은 의도적인 단체교섭 해태와 인권침해행위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노조 길들이기인가? 아니면 노동조합 죽이기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금산군공무원노조는 금산군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과 행정팀장의 후배도 아니다. 성실과 신의에 기초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금산군이 할 일이지, 금산군의 입맛대로 교섭방식이나 절차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한 변화와 혁신은 아니다. 금산군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노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다. 그런데 이런 교섭권마저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금산군의 태도는 한마디로 노동조합 길들이기 이며 죽이기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산군수와 집행부가 최근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발언과 시각은 더욱 참혹한 상황이다.

■ 군수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적개심 가득한 비하 및 모욕발언,
■ 군수의 노조출범식 때 노조를 불인정하고 위협하는 발언,
■ 감사결과를 타 부서원과 공유하고 ‘감사 봐주기’ 유포 행위, 
■ 부적절한 감사결과 발언 등 노조(원) 및 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
■ 노조위원장에 대한 거짓된 정보유포 및 모해 발언 등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소속 기관장인 금산군수와 상급간부 및 노사관계 담당부서장이 공무원 노동자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 지속 그리고 무시와 협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는 사용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②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현재 금산군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들은 이러한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여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도 처벌된다!!

현재 금산군 공직자의 사기는 바닥이고 청렴도는 최근 3년 연속 최하위수준이며, 인사는 일부세력이 독점한 끼리끼리 문화의 정수로 변질되어 회복 불능 상태이다.

군수의 노동관은 그대로 지원부서에 전이되어 금산군민의 목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는 형국이며, 직원에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완장찬 권력실세의 모습만이 비춰지고 있다.

군 행정의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 뿐이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측 한명의 교섭위원이 교섭은 제대로 안하고 반말에 일방적인 퇴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00여 노동조합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反헌법적 反민주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에 돌입하며 금산군을 상대로 일정한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군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관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협동과 연대의식이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노ㆍ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금산군수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답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무교섭 대표를 교체하고 교섭 파행 당사자를 당장 문책하라.

둘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400여 조합원들에게 교섭해태 및 노동조합 무시 행위에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셋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노조 비하 및 금산군공무원노조위원장 모욕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넷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올해의 교섭을 단순한 공무원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국가와 금산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를 타개하고자 솔선수범의 자세를 지향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협동과 연대정신이 구현되어야함을 이 자리에 밝히며 금산군수와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에 우리 노조가 앞장서서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0. 7. 27.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진구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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