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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서 안전속도 5030 시행

기사승인 2020.09.15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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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서장 이연형)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올해 금산군 관내 129개 구간(71.4km)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써, 도심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하향하는 교통정책이다.

금산경찰서는 금산로 등 23개소는 50km 이하로, 군청1길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106개소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연형 금산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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