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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농촌, 아날로그 ‘생산농업’에서, 디지털 ‘치유농업’으로 탈바꿈 할 때

기사승인 2021.04.09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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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고용정보원)

󰋮‘농촌마을 살리기’ 치유농업 등 ‘서비스농업’이 답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발목을 잡히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국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분야의 타격도 심각하다. 학교 급식 축소로 납품이 줄었고 음식점의 영업 축소로 식당 납품도 거의 같은 형편이다.

생산농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농업(#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사회적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서비스농장들은 겨울철은 비수기이다. 따라서 학기 시작과 함께 봄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의 진정세가 꺾이지 않아 국가적 방역체계로 인하여 영업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농업이란 고객들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럼 으로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농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치유농장 또는 체험농장 등은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조성된 농장이다. 따라서 치유농장이 지켜야할 규정을 지키며(원칙지키기: 예, 소독, 방역, 방문자 이력, 이동 교통편 관리 등) 소규모로 고객을 맞이한다면, 오히려 치유농장 방문을 장려하여야 한다.

농장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숲을 가지고 있는 농장들은 신선한 공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코로나-19의 방역체계 준수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러한 특점들을 감안하여 이제는 치유농장이나 치유의 숲과 같은 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유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서비스농업, 특히 치유농업과 같은 자연치유력을 증대시키는 활동을 통해 면역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 농업으로 나아가야한다. 농업을 더 이상 생산농업으로 멈춰 서게 해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농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농촌도 스스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서비스농업(#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사회적농장)이 답이다.

▲치유농장 현황 사진.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가?

 정부는 2020년 3월 ‘치유농업법’이 제정되고 공포하였다. 이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동법 제2조제4호는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제18조제1항2호).

치유농업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2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첫째, 반드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다양한 치유 관련 교육은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량강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둘째, 반드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은 향후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격시험도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1급이나 2급으로 교육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치유농업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가?’ 치유농장을 운영하는데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니 더욱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상당수 치유농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치유농장은 나름대로 치유농장 특화에 맞는 전문성을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원예치유, 동물매개치유, 산림치유, 약초치유, 음식치유, 운동치유, 명상치유 등과 관련한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없어도 치유농장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농장의 성패는 자격증을 매개로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교육 등을 통한 내·외적 준비를 잘하여 #사회적농장, #치유농장 운영자로서 필수조건인 준비를 잘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기념 사진.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국회 토론회 내용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의원과 허태웅 진흥청장이 개회를 하고, 박덕병 교수와 김경희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박말녀 위원장이 사례발표를 그리고 7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하였다.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크게 감소하였고, 관광의 형태도 변화되었다. 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어디에서나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 코로나19가 농촌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는데, 특히 단체 위주로 고객을 받는 공급자들에게 심한 타격이 됐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는 관광의 패턴이 대중관광, 휴식관광에서 휴양관광, 더나아가 '치유관광'이라는 새로운 패턴들이 빨리 도입되도록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못가는 고객들이 적지만 일부 휴양과 치유에 맞게 '준비된 농촌관광지'로 몰려 소수의 농촌관광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런 현상들은 치유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제도,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언택트 디지털 기술의 접목, 농가민박에 건강/치유 프로그램의 접목과 세련화 등이 필요하다.

○ 농촌관광 중장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 도래되는 치유관광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농촌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농촌관광연구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간행되어야 한다.

○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수부, 문광부, 산림청 등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1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 센터는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도 지정이 될 것이다.

○ 기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특히 농촌진흥청은 치유관광 대상자 맞춤형 효과 검증, 서비스 운영지침 개발 및 질적 평가기준 설정 등의 연구를 계속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고, 올해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스템적인 접근도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치유농업과 농촌치유관광의 관점에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토론회를 통한 치유농업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작성자 한국건강농업연구소/ 편집인 길봉석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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