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가 8억5500만 원, 최저가 171만 원
금산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1만3883호에 대해 4월 29일 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산군 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47% 상승했으며 읍·면별로는 제원면 2.87%, 진산면 1.37%, 남이면 1.16% 순으로 상승했다.
관내 최고가 개별주택가격은 8억5500만 원이고 최저가 개별주택가격은 171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8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금산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750-3492~3494)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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