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면 마전리의 인접 농경지 남쪽으로 성벽같은 석축을 쌓아올려 농사는 커녕 진출입로까지 훼손하여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현장. 금산군은 당사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
금산군은 건축행위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성·절토 개발행위로 주변토지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법령상 성·절토 높이가 50㎝이상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나 세부지침에서 옹벽의 높이가 5m를 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업지에 대한 성·절토 기준만 적용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안전성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보호조치에 대한 적용이 유명무실하다. 특히 금산군의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입지의 적정성: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확인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확인 ▲안전 및 방재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연약지반에서의 건축 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검토 ▲중점심의사항: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에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청은 평지와 다름없는 토지에 5m이상의 석축이 남향 앞에 축조되어 농지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를 그르치는 것을 비롯해 폐건설자재로 성토하여 침출수 및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금산군 행정의 불공정한 태도는 허가권자로서 관리 감독 및 피해방지 및 구제 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위법 사업자에 대한 금산군의 적극행정과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위법행위 적용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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