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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 ‘박차’

기사승인 2021.05.07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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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까지 조사 완료, 환경분쟁조정 신청 가능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삼밭 피해 현장 모습.(사진=금산군청)

금산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이 기간에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한다.

이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총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7일 6개 시𐄁군 댐 방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비대위, 마을 이장, 주민 등 피해 주민에게 피해조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에 대한 공공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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