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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1.07.19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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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지원방안 명시

충남도의회 청사 전경.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여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도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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