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삼류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
❍ 사 업 비 : 242백만원(보조145, 자부담 97)
❍ 지원대상 : 인삼류 제조가공 업체 중 플라스틱 시설, 장비 교체 필요 업체
❍ 사업내용 : 가소제 검출 원인으로 지적되는 장비 교체지원(플라스틱→스테인리스)
- 플라스틱으로 된 배관, 원료 보관함, 추출, 농축설비, 제품 보관함 등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교체
❍ 지원기준 : 보조 비율 최대 60% (총사업비 2,000만원 기준)
※ 20년 매출액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열과 습기에 강한 스테인리스 300계열로 제작된 장비에 대해서만 지원함 (200, 400 계열 지원 불가)
2.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26.(월) ~ 2021. 8. 9.(월) 18:00까지
❍ 접 수 처 : 금산군청 민원접견실(인삼약초과 인삼유통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금산군 관내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완료한 자
❍ 구비서류
-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붙임1)
-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서 (붙임2)
-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잔액 사본 등)
- 견적서
- 스테인리스 등급 확인가능 서류 등 (300계열 확인)
3. 제외 대상자
- 금산군 인삼류 제조업 미신고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인삼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상 처벌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사업포기 시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4.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제한됨
❍ 군은 연 1회 이상 보조장비에 대한 목적사업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인삼약초과 인삼유통팀(☎041-750-2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