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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충남도의원 금산 인삼산업 발전 노력 인정

기사승인 2021.08.05  2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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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대표발의 조례 선정-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대표발의 조례 선정된 김복만 도의원이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입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지나달 21일 도의회에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름을 올렸다.

2019년 2월 제정돼 시행 중인 이 조례는 고려 인삼 종주지 명성을 되찾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앞서 금산군의회 의원 재직 시절부터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의정토론회와 현장방문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된 것은 도민을 위해, 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금산 인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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