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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막아내자!!

기사승인 2021.10.15  2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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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도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금산군은 내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월 15일까지 군의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결정을 했다.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것이 판결문 요지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월 구성돼 12월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충남도의 9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18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 된다.

금산군 선거구는 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 1선거구 인구는 2만9976명, 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 2선거구 인구는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한다. 인구 하한선이 제1선거구에서 충족되더라도 제2선거구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선거구가 통폐합되기에, 현재 2명인 도의원 의석수가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직면했다.

군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산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 기존 도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선거구 축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금산군의회 및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협조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4곳에 이어 강원 4곳(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2곳(옥천군, 영동군), 충남 2곳(금산군, 서천군), 전남 2곳(장흥군, 강진군), 전북 1곳(고창군) 등 총 17곳 농촌 시·군 도의원 의석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복만 의원(금산군 광역의원 나선거구)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균형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의 요인에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의 생활편익과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 인구비율 중심으로 획일적 적용은 도·농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농촌지역의 소외와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되어 결국 지역현안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남(211만명)은 전남 인구(187만명)를 추월한 상황이지만, 광역의원 정수는 42명대 58명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8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길봉석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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