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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정책 무엇이 바뀌나??

기사승인 2022.01.05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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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 : 20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 원)로 인상한다.

그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 원)를 지급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된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20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K-Digital Training에 새로운 훈련유형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훈련기관, 선도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게 된다.

K-Digital Training의 훈련유형은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총 4가지로, 기존 훈련유형인 디지털·신기술 아카데미 외에, 민간 협·단체, 디지털 선도기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가 각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디지털 선도기업/지역 주도형 아카데미가 신설되었다.

2022년 1차 공모는 4가지 훈련유형에 대한 통합공모 방식으로, 지난 11월18일에 실시하여 2022년 2월 및 4월에 공모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도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한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된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하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기존과 동일)

아울러,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한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15% 인상된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도입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20.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2.1월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며,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된다.

ㅇ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ㅇ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는 (지원금액)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시 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시 360~960만 원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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