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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기사승인 2022.01.12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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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민 동시 집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하라’ 주장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앞에 모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이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펼쳤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앞에 모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수자원공사의 부실관리는 인재로서 100% 책임을 져야한다”며 “수자원공사가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주민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분개를 금치 못하며, 우리 피해주민들의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또한 “용담댐 방류피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로써 피해주민들의 완전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군민과 함께 하겠다”며 분노하는 주민들의 안위를 살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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