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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공시

기사승인 2022.05.05  2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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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금산군청

금산군은 지난 29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은 1만3865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가 함께 평가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2.27% 상승했다.

공시 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경우 재조사를 진행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17만8797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평균 7.12% 상승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건강보혐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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