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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무주택 청년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기사승인 2022.08.24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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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대상, 소득조건 및 재산요건 충족 필요

금산군청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 60%(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하 및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하다.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돼 청년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사전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

이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041-750-265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 추진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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