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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금산인삼축제에 즈음하여

기사승인 2022.09.21  2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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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인삼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하다

정승철
-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조합장
-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금산은 고려인삼의 1500여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자타가 인정하는 인삼의 수도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명성에 맞게 인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삼인과 행정기관은 맡은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안전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지? 성수기에 채굴하여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소비자가 “금산인삼으로 꼭 보내주세요”라고 했지만 지금도 재래종 인삼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내용이다. 과잉 생산된 인삼을 판매 촉진행사로 관에서 권장해선 안 된다.

이런 형태로는 고부가가치 인삼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경작신고 의무화를 통한 수요예측으로 과잉생산을 막아야한다. 생삼유통시 안전성검사를 필하여 소비자와 제조자에게 유통되어야 한다. 경쟁지역에서 안전성검사를 필하여 유통된다면 우리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류는 더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유통되어야 한다. 경작인과 판매인의 의무인 것이다. 안전성과 이력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약사법 일부개정은 2015년 4월30일 약사법 44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류 제조업자도 약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에서 인삼류 제조업자가 절차상 불리하여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제 약사법의 재·개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수많은 농산물중에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이 있다. 인삼산업법의 주 목적은 보호육성법이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경작·제조·검사·판매·유통된 인삼류가 약사법에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된 것으로 간주 한다”는 약사법 일부 재개정이 꼭 필요하다. 소비자도 다양한 인삼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금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 인삼산업법으로 검사한 ‘곡삼 송50편, 송30편’이라는 옛말이 그리워진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제품은 함량 표준화되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름만 홍삼이지 내용면에서 저품질 제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면 금산인삼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자유무역(FTA)에 대비하여 농산물중 인삼이 민감관심품목 5%이내에 지정되도록 민.관에서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 금산은 원료인삼의 집산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인삼류 생삼 백삼 홍삼 흑삼 태극삼 등 많은 제품이 있음을 설명하여 금산은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경제적인 인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인삼발전에 장애가 되는 안전성확보, 금산인삼 재래종 명맥유지, 과잉생산 막을 수 있는 대책, 약사법 재개정,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대책, 제품함량 표준화, 자유무역(FTA) 민감관심품목 지정, 제조된 인삼류 판매 활성화 대책모색 등 이런 여러 장애요인들을 해결해야만 미래가 있다. 아름다운 금산방문은 모든 분들의 건강이 충전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타 경쟁지역보다 품질이 좋고 친절하고 돈보다 정이 넘치는 금산시장으로 변해야 한다. 최고로 아름다운 금산. 하늘이 내려주신 금산 인삼은 우리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 제40회 금산인삼축제도 멋지게 성료 되기를 5만 군민과 함께 소망해본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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