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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추가 접수

기사승인 2022.09.21  2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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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7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신청

금산군청

금산군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추가 신청을 이달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또, 임업 종사 및 거주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요건 및 의무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희망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 금액을 산정해 12월 말까지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대상 전문상담은 산림청(☎1588-3249)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경영체통합포털(www.foco.go.kr)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서류 확인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며 ”의무준수 사항인 교육 이수를 통해 제도를 잘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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