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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08.07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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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가맹점 대상 세액공제 근거 조항 신설

- 황명선 의원 “정부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황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를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과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법(공제한도 30만원 상향조정) 등이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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