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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기사승인 2024.08.10  1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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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민을 위해 선제적 임시회 개회

금산군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는 지난 9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군민 지원을 위한 금산군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7월 25일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반파·전파·침수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2024년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00%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할 예정인 토지 재산세(9월) 약 3,660건, 7,200만 원 정도를 감면할 예정이며, 7월에 이미 부과되어 납부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윤 의장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발휘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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