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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기사승인 2024.09.05  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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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계절근로자 4촌이내 친인척 9명→5명으로 축소

- 내국인 사업장 역차별 논란, 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길봉석
-건축사
-금산신문 편집장
-금산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단국대 건축학과 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제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제도는 2015년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2년(금산군 245명)부터 점차 증가하더니 2024년 상반기(금산군 908명)에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금산군의 경우 결혼 이주민 4촌 이내 친인척 계절근로자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금산군은 인삼농업 다음으로 깻잎 농업이 특화되고 경쟁력을 갖추었던 터라 농촌의 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자 수급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주로 깻잎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초청된 금산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다수는 깻잎 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의 깻잎작목회를 비롯해 여러 농업의 작목회 등에서 계절노동자 수급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유인즉 깻잎 생산가의 하락 폭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그 주요 원인을 과다생산으로 보고 문제점을 계절근로자의 과잉 유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로 깻잎 생산량의 금산군 통계에 따르면 23년 7월 기준(박스) 142.6만 개에서 24년 7월 기준 161.6만 개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으며, 월별 도매가 역시 23년 7월 기준(중품 2kg) 박스 당 25,068원에서 24년 7월 기준 16,082원으로 35%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산군깻잎작목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금산군과 지난달 28일 금산군청 다용도회의실에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깻잎 생산 매출가를 과다생산에 따른 원인으로만 단정 지울 수는 없지만 금산군의 경우 계절근로자의 수가 22년 245명, 23년 527명, 24년 908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생산 매출가 역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가 하락의 원인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른 과다생산으로 단정 짓기란 매우 어렵다.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는 국가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 행태의 원인에 따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금산군깻잎작목회와 금산군은 깻잎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25년도부터 농지면적과 작목에 따라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급을 최대 5명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정 인원을 축소한다고 생산가가 회복된다고 보장 또한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원인 해결을 위한 고민의 해법이 없기는 매한가지 일 것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착시키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금산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MOU(필리핀, 라오스) 체결로 시행되는 제도와 결혼 이주민 친인척 초정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한 금산군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합법적 인원만 1,000명이 넘는다. 안타깝게도 금산군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담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사업주 소양교육, 계절근로자 인권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제도 운영의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봉석 jawoolim2004@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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