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보존에 중대한 전기 마련
-“이치대첩지 국가 사적지로 추진”
금산군의회 |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지난 6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치대첩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리 전투로,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금산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와 금산군의 협력적으로 이치대첩 기념사업을 활성화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치대첩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치대첩 전적지 발굴 및 보존 정비 ▲역사적 자료 수집, 연구, 학술 편찬 ▲유적지 홍보 및 문화행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 통과로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문화적 가치 상승과 이에 관계되는 기념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수 의원은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의 추진과 함께 이치대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관광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 함께 이치대첩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 이치대첩지는 지난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됐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