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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

기사승인 2024.09.21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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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은행 창구, 현금인출기 등 통해 납부

금산군청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500여 건 총 7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 건 약 6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소급․감면 및 환급을 시행하며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건축물‧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화(142-211)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에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을 잘 확인하고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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