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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한눈에

기사승인 2018.12.05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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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판매점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된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자.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된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2일부터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직원과 대면 없이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독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자!

<12월 5일>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12월 7일> 대설

<12월 22일> 동지

<12월 23일>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된다.

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이다.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7일> ◆원자력의 날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12월 27일~28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12월 27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됐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한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12월 30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전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알리는 표지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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