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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사승인 2018.12.13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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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358건 19억2978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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