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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기사승인 2018.12.20  1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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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등 위탁선거법상 제한ㆍ금지③」

1.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연봉과 자동차 등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설명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홍보 책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게 될 급여 등을 단순히 받지 아니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만으로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 급여 등의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영농회장 연찬회, 농업경영인 대회, 체육대회, 어르신 대상 무료 삼계탕 나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현금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할 수 있는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3. 조합의 임ㆍ직원이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후보자 등록을 한 현직 조합장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임ㆍ직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
▶ 조합 임ㆍ직원의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의 임ㆍ직원이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ㆍ제31조ㆍ제66조 또는 제35조ㆍ제59조에 위반됩니다.

4.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대 후보자(현직 조합장)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SNS로 전송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요?
▶ 후보자가 조합의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 중에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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