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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사실은 이렇다

기사승인 2019.05.22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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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의 가치, 정체성, 특수성, 지역성을 훼손하는 ‘군민 기망(欺罔) 행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화상경마장 비상 대책위원회(가칭)’ 강력저지 피력...

◆금산군, 세수증대 당초54억→최소23억 수정 발표 ··· 실제 7~8억 수준
◆금산군, 일자리창출 2~300명 고용 ··· 실제 정규직4~5명, 나머지 임시직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기존 도시들, 지역 애물단지로 골칫거리
◆금산군, 준비되지 않은 도시계획 ··· 사업부지 주변 난개발, 지역민 부담으로
◆마사회, 장외발매소단지만 인수 ··· 워터파크, 패밀리테마파크 마사회와 무관
◆마사회, 대전 월평동 조직 그대로 옮겨 온다 ··· 금산군이 얻는 실익 없어
◆마사회, 어린이회관, 장학금제공, 각종지원사업 ··· 기존 운영지역 시행중
◆사업자, 당초 주택지개발→공장부지 조성중 ··· 전형적인 부동산개발업자
◆사업자, 자기자본비율 10%도 안돼···레저사업경험 전무, 단지조성 완성 의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화상경마장 배치도(출처: 금산군청)

오는13일 주민공청회(다락원 대강당)를 시작으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마권 장애발매소)의 민자유치에 대한 동의 여부의 여론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민간사업자(주. 만수)의 신청과 금산군수의 동의로 사업신청지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의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결정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교육적, 주거적, 경제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지역발전과 이미지 기여에악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 반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을 보완하여 레저형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우선 금번의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와 ?기초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 ?지자체 주관 주민공청회 결과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분은 물론 주민 간 찬반 의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은 애시 당초 사행성 조장과 정신적 피폐로 인한 인성 파괴는 물론 도박성 중독에 의한 가산탕진과 가정파괴 등 각종 범죄의 노출로 사회적 무질서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로부터 ‘수용성 부적합 시설’로 인지되어 거부되고 있는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적 애물단지를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정우 금산군수의 개입에 의해 사업주체 기업의 사업경험을 비롯한 사업재원 조달능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어설푼 사업제안서만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대규모 사업을 지역민들에게 사전 공람을 통한 최소한의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도 없이 일방적이고 밀실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동의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의 주권은 주민에 있음에도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사업실행능력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동의한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 실무자들의 사업승인 절차과정과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넘어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군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통을 넘어 분노에 이를 지경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금산군, 세수증대 당초54억→최소23억 수정 발표···그러나 실제 7~8억 수준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의 총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레저세)한다. 세법상 레저세는 사업당사자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50%)과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50%)가 양분한다. 따라서 금산군은 충남도에 의해 레저세(징수교부금(3%), 조정교부금(27%))와 지방교육세(도세 40%합 중 30%)를 배분받는다. 금산군은 징수교부금(3%)과 조정교부금(27%)을 합쳐 30%와 지방교육세 30% 전부를 금산군에 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세정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징수교부금 3%외 조정교부금(27%)과 지방교육세(30%)등은 충남도 15개 시·군 모두에게 인구비례와 재정자립도에 의해 분배 되므로 금산군으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금산군이 제시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산출근거를 단순 계산만 하여도 조정교부금(128.9억×30%=38.7억/(15시군×인구수220만×지방재정자립지수 등)은 대략을 4억원 정도이며, 지방교육세 역시 배정금액에 15개 시·군으로 나뉘면 불과 1억원 남짓의 세수만 교부 받는다. 따라서 징수교부금(약 3억원 추정), 조정교부금(약 4억원 추정), 지방교육세(약 1억원 추정) 다 합해도 8억원 남짓의 세수만 얻는다. 그러나 금산군(기획감사실) 담당자는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엉터리 허위 정보를 세심한 검증도 없이 그대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군민의 안위와 대민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넘어 대군민 기망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금산군, 일자리창출 2~300명 고용··· 실제 정규직4~5명, 나머지 임시일용직으로 생계형 일자리 아니다 
금산군청은 화상경마장의 고용창출 효과로 대략 2~300명 직원 채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측은 “기존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폐쇄로 그 곳의 기존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이지 정규직 고용 창출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일용직에 한해서 지역 인력을 고용한다.”고 답했다. 비록 일용직이라도 일시적 일자리 확대의 긍정적 측면은 고려할 수 있겠으나 금산군에서 주장하듯 인구 증가와 생활안정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화상경마장은 금,토.일 3일간 운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일시적 한시적 고용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고용직 대부분 청소용역과 주차관리 등 고급 일자리는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생활안정형 일자리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청은 사업자의 일방적 계획서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라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주말마다 투잡을 할 수 있어 용돈벌이라도 나설 수 있다.”며 비아냥 하고 있다.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장 ··· 기존 운영지자체, 지역 애물단지로 골칫거리,, 누가 도박장에 놀러 오나!!
금산군청과 민간사업자 스스로 사행성 기피시설인 점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한국마사회의 요구조건인 레저형 복합시설(화상경마장, 승마체험장, 복합문화시설 등) 설치도 부족하여 강변승마코스, 워터파크, 패밀리 테마파크 등을 갖춘 레저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해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의 특산품 판매와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부흥할 것이며,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 등으로 특성화교육의 장소로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금산군자치연대와 수양회는 물론 금산군기독교연합회와 학부모연합회 등 금산군 각 사회시민단체는 "화상경마장은 온갖 사회적 부작용과 정신적 피폐만을 초래하는 사행성 도박장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금산군청 앞에서 집회시위와 거리행진 비롯한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등으로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는 이미 각종 언론에 기재되었듯이 "화상경마장이 실제 경마장보다 도박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고 이미 밝혀져 있지 않냐!! 그런 장소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도박하러 온 사람과 섞여서 가족 나들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이루어질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주민을 우습게 알고 취급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대전시 서구와 충남도 천안시의 해당 관계자들은 “도박자들은 식사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권 구매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청과 사업자측은 장외발매소 35만명, 승마테마공원 20만명, 워터테마파크 80만명 등 모두 합쳐 연간 135만 명이 찾을 것이라 주장한다. 객관적 근거와 자료 확인 없이 막연한 추정일 뿐 제대로 된 데이터 하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최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의 이용실태와 지역 경제의 실태를 보도한 모 중앙일간지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방문객은 일8,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 리조트와 스키장 및 온천관광지는 해마다 방문객수의 감소로 오히려 경영악화 일로에 허덕이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은커녕 ‘강원랜드 특구지역’의 40만 인구가 지금은 19만명으로 되레 쪼그라들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수조원씩 투자하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위치하는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운영 실적이 검증되지 않았고 재정적 능력도 확인되지 않은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딸랑 한 장짜리 엉터리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뜬구름 잡는 비상식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 수려한 봉황천변에 위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현장사진.

◆금산군, 준비되지 않은 도시계획 ··· 사업부지 주변 난개발 불 보듯 뻔해,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각종 법적규제 피하려 쪼개기 개발 꼼수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화상경마장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형 대규모 레저시설 등으로 복합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정규모이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각종 법규적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사계절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영향성 평가만도 최소 일 년 이상 소요되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 승인이 필요한 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각종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사업인허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비로소 토지이용계획의 의한 토목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전혀 준비된 바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적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축소하여 사업자의 편법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대상지를 하나의 단지로 단일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개발행위에 따른 법규이행사항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의 효용성 문제로까지 비약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법규위반행위의 근절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녕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관리하여야하는 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직무이행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규모의 제한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과 같이 대부분의 건축용도를 허가한다. 이렇듯 행정미숙에 따른 사회간접시설의 도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은 난개발로  사회적 물의와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장에서는 이미 웃돈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또한 사업계획서 대로 단지조성을 하는 경우도 문제점은 여기저기서 도출되고 있다. 이들은 하루 방문자를 대략 일평균3,000~4,000명으로 추산한다. 방문객의 교통이동수단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의 사업예정지 주변 도로여건상 사업계획지 진입로 역시 편도1차로인 창평교와 황풍교를 통하게 되어있다. 특정시간대의 과밀현상으로 극심한 교통난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혼잡한 상황으로 대 혼란을 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통체계 하나만도 새롭게 재구성하여야 하는 범위가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의 농공단지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주변 부동산이 난개발로 편승할 경우 사업지 주변 뿐만 아니라 금산군 일대 모두가 대혼란의 생지옥과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의 기본도 모르는 금산군청의 준비 없는 행정과 허위로 작성된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대군민 민원을 무시하고 비생산적 소모전을 야기하여 지역경제를 피폐화로 몰아넣는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 추진자들은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을 대 군민에게 확약해야 한다.      


◆마사회, 장외발매소단지만 인수 ··· 워터파크, 패밀리테마파크 마사회와 무관
한국마사회측은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과 승마테마공원 등 마사회 관련 사업계획지만 임대 또는 매매로 수용 할 뿐 금산군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화상경마장외의 사업계획은 마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즉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의 조성과 운영은 민간사업자의 몫으로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자와 금산군청은 마치 모든 사업이 마사회와 관련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화상경마장, 워터파크, 패밀리테마파크의 조성과 운영주체가 각각 다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업자측이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은 분명 하나의 단지로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실제 참여 업체가 분리 운영 조성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단지 조성을 포기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에서 조성자금이 없다며 나자빠질 때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이유인즉 한국마사회측은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화상경마장만 수용하면 되지 책임질일 없는 워터파크나 테마파크가 어찌 조성되든지 관계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금산군청과 사업자측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며 강변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자금력과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면 책임준공 해줄 보증사 조차 없는 것으로 미루어 세부적 계획서와 제대로 된 기본서 조차 없이 엉성한 배치도 하나로 1,350억원 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퍼붓는 사업치고는 허술하기 한량없다.   

◆마사회, 대전 월평동 조직 그대로 옮겨 온다 ··· 금산군이 얻는 실익은 없어
금산군청은 일자리창출 기대효과로 화상경마장의 경우 정규직 160명과 계약직 50명 등의 고용증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마사회측은 화상경마장의 총량제 시행에 따라 대전 월평동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의 대체지로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그대로 옮겨온다고 밝혔다. 마사회측에 따르면 현재 월평동 화상경마장에 재직중인 정규직원 4~5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모두 임시계약직이다고 밝혔다.

금산군청과 마사회측은 대전 월평동의 경우 화상경마장만 있고 우리지역에 설치하는 렛츠팜의 형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이 160명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월평동에 비해 특별히 고용증대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할 수 없는 미미한 시설 증가의 수준이다. 승마체험장의 인력과 기타 매개시설의 인력이 늘어봐야 얼마나 되겠으며, 이 또한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 뻔한데 지역주민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마사회, 어린이회관, 장학금제공, 각종지원사업 ··· 기존 운영지역 시행중
금산군청과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도시형 건축물식 화상경마장 시스템에서 승마체험장과 복합문화시설 등의 레저형으로 탈바꿈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을 요구조건으로 기준삼았다. 한국마사회로서도 사행성시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성 중독과 사행성조장이라는 근본적 비도덕적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쉽사리 극복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이다.

금산군청과 마사회측은 이를 의식하는지, 지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린이회관과 스포츠파크, 장학금기탁 등을 제공한다며 193억원을 규모의 지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한 지원사업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어린이회관건립에 4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상세계획도 없이 막연한 금액만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행성 시설이라는 교육적 위해성으로부터 적절한 격리와 분리을 통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오히려 어린이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파크 조성에도 무려 97억원을 들여서 야구장(2면)과 궁도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계획서를 보면 장소 선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천 나지에 이렇다 할 시설물도 없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유아청소년 감소로 기존 봉황천변 야구장도 개점휴업상태로 관리마저 부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생뚱맞은 계획서는 진정성마저 의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원계획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타 지원사업도 불확실하거나 한국마사회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서 ‘눈가리고 아옹식’의 확정할 수 없는 계획이며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다.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 위성사진으로 본 사업지 주변도로 체계도.

 ◆사업자, 당초 주택지개발→공장부지 조성중 ··· 전형적인 부동산개발업자
(주)만수라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남일면 황풍리 35-4번지 일대의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사업부지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신청지는 당초 전원주택지 개발로 이미 분양광고까지 실시한 바 있었던 토지이다. 어떤 사유에 의한 변경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그동안 부지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공장용지의 경우 공장설립에 관한 관계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개발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다. 그런 조건을 거처 단지조성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에 있던 필지가 돌연 화상경마장으로 또다시 용도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신청지의 경우 임야를 개발하는 행위로서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허가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기준을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업적 목적성을 의심할 수 있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허가권자인 금산군청의 행정사무처리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주)만수라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목적이 부동산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자, 자기자본비율 10%도 안돼···레저사업경험 전무, 단지조성 완성 의문
사업자((주)만수)가 제시한 예상사업비용으로 총1,350억원(부지조성 130억, 온천워터파크 300억, 패밀리테마파크 320억, 화상경마장 550억, 기타 50억)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부지매입비등 130억원이다. 이는 총사업비율의 9.6%수준으로서 사업목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라 할 요인이다.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브로커들의 자본비율이다. 따라서 나머지 사업비는 흔히 금융권을 통한 PF방식의 금융대출이다. 또한 사업자의 변제능력을 답보할 수 없어 통상 이를 보증할 시공사를 내세우는데 금성백조건설에서 책임준공의 보증이 아닌 단순 시공의향서만 제시했을 뿐이다.

화상경마장 사업비 중에 가장 큰 68%의 투자와 출자 형식의 자금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사의 자금 확보 여부와 지원계획역시 공개된 바 없으며 대부분 투자사들이 그렇듯 정상적 금융권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말이 투자이지 경우에 따라 자금계획의 변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변동성이 큰 고위험권의 금융비로서 대군민을 상대로하는 사업에서 안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자금계획이다.

한편 사업계획 중 온천워터파크 300억, 패밀리테마파크 320억을 투여 하는 것으로 밝혔다. 시설의 특수성과 재료의 희소성의 감안 할 때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투여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측에 제시한 계획서의 내용이 정확한 상세내용도 없이 책정한 금액도 의문이겠으나 설사 계획서대로 실시한다 해도 책정금액으로는 턱도 없으며, 오히려 두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화상경마장에 550억원 투여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여도 기타 시설보다 나름대로 근접한 건축비를 산정한 것에서도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금조테마파크달 계획서에서 볼 수 있듯이 화상경마장에 집중적 분석하여 분명한 투자계획만 세웠을 뿐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는 기본도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눈속임용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 워터파크, 테마파크의 각각 사업자도 분리 소유 경영을 하도록 한 것은 한국마사회에서 화상경마장외의 시설투자와 운용과 책임준공에는 관련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화상경마장외의 시설은 이런저런 핑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명분이 없다.
현재 사업자의 재무구조와 사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제시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보장을 답보할 수 없다.         

한편 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경마장은 39.4%지만, 화상경마장은 7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옥외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마는 레저가 될 수도 있지만 실내 화상경마는 도박으로 빠질 위험성이 더 높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용객의 52%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로 사회 저소득층의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사회의 서민층이 화상경마장에서 중독에 노출돼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마사회가 수년째 화상경마장 모집공고를 냈지만 계속적으로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대전 등 7대 광역시 등 대도시의 화상경마장도 중독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외지역의 외곽이나 저밀도 기초자치지역으로 설치 장소를 옮긴다 하여서 사행성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마사회는 더 이상 화상경마장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 하였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도 자칫 선정되면 지역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의 거주 안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세계 최대의 인삼산업의 메카 금산의 가치, 금산의 정체성, 금산의 특수성, 금산의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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