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금산군의회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군의회 개원 후 처음

기사승인 2019.10.31  10:35:48

공유
default_news_ad2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지난 28일(월)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사업' 적정통보와 건축허가에 대한 금산군청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28일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왕수의원, 간사 안기전)’를 열어 자원순환시설의 건축허가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청문을 시작했다.

금산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왕수 위원장의 진행으로 지역경제과와 환경과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추진 경위에 대한 질의답변과 법리적 행정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조사특위 청문에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금산군청 주무부서 담당자에 질의답변에서 첫 질의에 나선 심정수의원은 “현재 해당부지의 공장건축물이 철거되어 공장설립인가가 2019년 9월19일자에 취소되었는데 만약 재승인 요청 시 신규 사업으로 처리해야 맞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 이에 금산군청의 지역경제과 답변자는 “공장으로 재승인 요청 시에는 신규처리로 재검토가 맞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신민주의원은 “2017년2월 자원순환시설의 사업성 적격 적정통보와 2018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장허가 취소는 물론 농지의 원상복구를 시켰어야 되지 않았냐?“를 질의했으나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근수 의원은 ”현재 공장설립이 취소된 상태인데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이유와 주민이 극도로 꺼려하는 혐오시설의 유입을 왜 선제적으로 막지 못하는가?“를 따져 물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행조특위’ 간사인 안기전의원은 금산군청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검토 확인 중 사업부지의 현재 용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30일자 공장으로 승인을 받은 부지로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역경제과의 검토서 내용과 이를 근거로 변경 된 사업자가 공장설립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자였음에도 진입로 확장을 위한 구거점용을 승인한 이유, 2017년 자원순환시설 설치 신고시 기존의 공장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공장이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적정통보를 한 이유 등을 물었다.  

김종학 의장은 “지역 행정사무의 민감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더 많은 관계부서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여야 최종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되어질 것으로 본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고, 의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금산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