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금산군 입맛대로 행정

기사승인 2020.02.13  10:34:11

공유
default_news_ad2

남이면 구석리 443-1번지 토지 소유자의 현황도로(구거)를 침범하여 본인 토지 경계를 넘어서는 불법적 석축공사에 대한 인근 주민의 원상조치 민원제기에 대해 금산군은 위 토지주에 대한 행정절차(고발 등)를 진행하는 것이 “철거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와 사회적경제의 손실을 초래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통보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위토지 소유자의 불법적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있어 인근 주민과의 마찰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시설로서 주민이 반대하는 갈등 속에 인근 주민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옹벽을 시정요구 했으나 금산군의 묵살로 피해주민이 자신의 토지경계에 울타리를 조성해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 했다며 위법 토지 소유자의 고발로 억울하게 법원의 벌금(500만 원)을 약식판결을 받았다.

금산군은 주민의 억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는커녕 위법 토지 소유자의 법적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고 있다. 외지거주자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