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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으로 국민 건강 지키고 미래농업 활력 높여야

기사승인 2020.05.28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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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신성장 동력 창출 위한 4대 추진 방향 발표

*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황주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2019. 3월 및 8월)했으며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4일 제정 공포되었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유농장 프로그램>

①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먼저 식물․동물․곤충 등의 농업 소재와 농촌자원이 중증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비임상적 효과를 추가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한다.

② 치유농장 활성화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자원 중심의 치유농업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전용 휠체어와 농작업 보조 도구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③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 기관과 협업해 발굴한다. 또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④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망 구축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의 치유농업서비스 활용 가능 시설은 5,700여 곳에 이른다.

* 전국 치유농업서비스 활용가능 시설: 농촌교육농장(190개), 사회복지기관(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기관 634, 재가형노인복지시설 1,312, 노인요양시설 3,390), 특수학교(175), 아동복지시설(23) 등

아울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와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황정환 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 시키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농업활동의 과학적 치유 효과 구명

 치유농업

○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치유농업의 치유 메커니즘

○ 치유농업 구성요소 : 동·식물-환경, 동·식물-활동, 인간 상호작용

○ 치유 효과 영역 : 신체, 심리・정서, 인지, 사회 영역

<그림1>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치유 메커니즘

참고 2

 

치유농장 활성화 및 산업화 기술

 치유농장 정의

○ 치유농장(Care farm)은 지원, 치유 또는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농업 소재,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농장시설 또는 사업체

 치유농장의 지원적 환경 구축

○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농업 활동 지원 환경 구축

* 연중 정원 활동이 가능한 온도 조절 온실·하우스

* 안전성을 고려한 치유농장 시설 기준 설정 및 표준화

* 안전손잡이, 고정의자, 휠체어 이동 편이성을 위한 바닥면 개선

○ 치유농장의 유니버셜형 재배 도구 개발

* 이동약자의 정원 활동 편이성을 위한 높이 조절 화단 개발

* 치유정원의 물관리 편이성을 위한 자급형 화분 개발

* 장애인, 고령자의 농업활동 지원을 위한 간편 소농기구 개발

참고 3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서비스

○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치유농업은 노후불안, 청년실업, 근로 빈곤, 가족 기능 약화, 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치유농업을 활용하면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4

 

치유농업 콘텐츠 정보망 구축

 치유농업 콘텐츠의 주요 메뉴

○ 농업의 개념, 정의, 역사, 농업과의 관계, 가치 등 관련 정보와 연구 성과, 국내외 치유농장 사례별 특징과 홈페이지 주소를 수록

○ 치유농업의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참가자 지도, 활동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역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 건강 영역별 치유 효과와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와 발간자료 등 제공

참고 5

 

치유농업 전문인력「치유농업사」

 정의

○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직무내용

○ 치유농업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치유농업 콘텐츠와 환경 보완, 치유농업 서비스 수준 관리

☞ 농림어업분야의 국가전문자격으로Ⅰ급, Ⅱ급 2개 등급

 자격 취득 및 양성

○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3조제1항)

 양성 기관

○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치유농업사 국가자격 추진 계획

○ 자격검정체계수립 및 시행준비(2020~2021년)

○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2022년 하반기)

 기대 효과

○ 향후 5년간 약 40~100여 명 이상 일자리 창출 예상

☞ 각종 상담센터, 복지기관, 요양병의원 의무고용 시 500명 이상 전망

/자료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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