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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장’ 악령

기사승인 2020.06.25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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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부적격’ 확인되었으나, 오히려 면적 증가하여 설계변경 허가
-금산군, 공무상 과오 덮으려 갖은 편법 동원 ······ 문정우 군수 “감사청구로 공무원 힘들다” 주민에 책임전가

천혜의 자연환경 천내습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반딧불이 향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사업자의 ‘사업이행 부적격 및 기한종료’로 지난 4월22일자 ‘적정통보 반려처리’로 일단락되어진 듯하였다.

본 사업은 당초 1일 48톤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자원순환시설)으로 충남도청의 적정통보를 승인 받고 2018년 3월 금산군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1,673.85㎡, 연면적: 2,286.61㎡)까지 득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당초 적정통보를 득한 후 경제적 이유로 사업을 미루어 오다 적정통보 이행조건의 불이행과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사업의 속개가 어려운 듯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가 살아있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부의 적정통보의 승인과 별개의 자원순환시설사업으로 최근 6월12일자 건축설계변경(대지내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534.01㎡)허가를 다시 받았다. 특히 이들은 당초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업’을 환경부로부터 일괄(의제)처리로 행정절차 과정을 따라했으나, 법령의 간소화 과정을 이용하여 “일괄처리가 아닌 별개의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환경부의 적정통보와 상관없이 불법적이었든 이미 금산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착공신고까지 마친 점을 이용하여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행위를 마치고 추후의 과정으로 환경부에 적정통보를 얻으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금산군은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 금한다. 또한 공장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등록조건이 있었음에도 폐기물처리사업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서 당해 사업지에는 목적 변경이 없이는 들어설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2019년 5월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그러나 금산군은 충분히 행위제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불법적 허가에 대한) 없이 당초대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부리면 선원리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 주민들은 이번의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이미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부적합한 적정성 통보와 구거점용 불법허가,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철회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여 왔다. 따라서 비상대책위는 금산군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물론 관계된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책향배이다.

한편 ‘부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반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신건택, 길배열, 박한춘과 사무국장 양현일) 본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대책을 문정우 군수를 직접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문정우 군수는 주민 앞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로 군청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안위 따위는 애초 관심 밖이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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